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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큰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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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xe2sv 2022. 4. 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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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임대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차를 내지 않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에 회부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반환금원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증금원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월세의 경우 매월 차임벨과 관리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상 임대의 경우 차임벨과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권하는 이유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건물의 가치를 비롯해 이미 설정된 보증금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융자 가능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무상임대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갚아야 할 보증금이 없음을 인정하고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싸게 해주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 작성에 있어서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적인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률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여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법률상의 제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집주인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20년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양됩니다.

거주자가 건물이나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20년 후에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초과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양식 없이 임차인과 집주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어 부동산의 주소를 작성한 후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공공요금과 임대료, 기타 비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원성회복의 의무, 건물을 사용할 목적, 계약기간, 취지와 목적, 조건, 성립취소 및 해지 등 종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 씨가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B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은행은 A 씨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했지만 A 씨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은행은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해당 건물에 대한 현황 조사에서 A 씨가 상가 임차인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던 무상임대차계약서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보증금을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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